한국고미술협회 정관 [2022.04.0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주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구역) 본 법인은 전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나, 국외(미주지역 및 일본·중국·러시아)에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 본 법인은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시키면서,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과 고미술애호인 등 사회일반의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우리 법인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고미술품의 보호 및 홍보 선양 사업 ② 고미술품 전시 사업 ③ 문화재에 관한 학술연구, 연구지원 사업 ④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사업 ⑤ 고미술품 감정 업무에 관한 사업 ⑥ 고미술품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율 정화사업 ⑦ 신용 협동조합(금고) 사업 ⑧ 문화재에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⑨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 제6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 ① 우리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우리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가입이 허가된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전 1호의 업체에서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민속학, 또는 문화재 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원, 전공자로서 우리 법인의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입회가 승인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정관 및 제 규칙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가입금 및 회비의 납부 4.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② 특별회원은 제9조 제1항 및 본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롭게 한 때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때 5. 업무에 관하여 감독기관 또는 본 법인의 지시를 위반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허가취소의 건의 3. 경고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임의탈퇴 ② 사망 ③ 제명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취소 ⑤ 폐업 ⑥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시 회원 자격상실 및 3년 내 회원 재가입 불허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상 7인 이내 ③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지명한다. ④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회장은 등기 이사 이외에 협회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한 이사를 둘 수 있다.) 다만 등기 이사가 아닌 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⑤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거) ①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거수투표로 선거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5인 내지 7인의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그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고 그 결과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임원선거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친족관계 제한)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감사의 친족관계 제한)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전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법인의 정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면직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권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지라도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대표자 및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의결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와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소집 및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해임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은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의결에 따른다. 다만 회장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해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임요구 의결은 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③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사유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법인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 감정위원은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3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 한다. 제2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다만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총회소집) 감사는 제20조 제1호에 의한 감사에서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7일 전에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서면 통지는 회원이 수령을 거절하지 않는 한 팩스나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성원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하며 개회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임장과는 별도로 의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여 위임장과 함께 수여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대리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총회의 특별결의 방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임원의 해임 ③ 기타 법령으로 정한 사항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② 임원 선거 및 해임 또는 임명동의 ③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⑤ 결산의 승인 ⑥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결권의 제한) 본 법인과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및 회원 징계에 관하여는 그 회원은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3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된 3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5장 이사회 제33조(이사회) 본 법인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① 임원은 이사, 회장, 부회장, 지회장, 감사로 한다. ② 참석한 임원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등기이사에게만 주어진다.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소집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개최일 5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운영 자금의 차입 ②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 ③ 제 규칙 제정 및 개폐 ④ 지회의 설치 및 폐쇄 ⑤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⑥ 표창 및 징계 ⑦ 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결정 ⑧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⑨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37조(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자산) 우리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자산은 법인 설립 시에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과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 4분의 1 이상을 적립한 재산으로 한다. ② 회장은 기본자산에 대하여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관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우리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장부조직)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과목에 따른 장부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에 관한 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편성은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경비) ① 본 법인의 경비는 회원이 납입하는 가입금, 회비, 수수료, 협찬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 가입금, 회비, 수수료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결산감사) 감사는 결산 내용을 감사하여 감사의견서를 작성,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보고)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 승인을 얻은 후 감사와 함께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본 법인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지회 제47조(지회)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회원의 편익을 위하여 적정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 및 폐쇄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48조(지회장) 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9조(운영)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과 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를 운영하되 운영요령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도감독) ① 회장은 지회의 일상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②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52조(직원)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인사,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4조(표창) 회장은 본 법인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55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등기 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해산 후 잔여재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② 해산시 기부금에 대한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57조(규칙) 다음 각 항의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회운영 ② 사무국운영 ③ 회계 ④ 고미술품 감정업무 ⑤ 임원선출 ⑥ 기타 회장이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위원회)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감정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② 기타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9조(감정위원회) ① 고미술품의 감정을 위하여 감정위원회를 둔다. ② 감정위원은 고미술 분야별로 감정능력이 있는 감정전문가를 다양하게 추천받아,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감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60조(전형위원회) 우리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집행부 출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을 위임 받은 5~7인의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은 전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 구성 후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제10장 부칙 1. 시행일 ① 이 정관은 본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는 정관 변경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정관은 198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88년도 임원선출은 구 정관에 의하여 선출하고, 1988년 12월 31일 이내에 신 정관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④ 본 개정된 정관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된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된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개정된 정관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된 정관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된 정관은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8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제1항은 2007. 1. 26 개정한 문화재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된 정관은 200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개정된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개정된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1985년) ①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② 1985년 2월 본 정관개정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개정 이전의 임기를 적용한다. ③ 1995년 2월 24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 개정 전의 임기를 적용한다. 3. 경과조치(2013년) ① 2012년 2월 17일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아울러, 모든 절차는 개정 이전의 정관을 적용하고, 개정 심의된 정관은 2013년 제43차 정기총회에서 확정 결의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2015년 24대 새로운 집행부에 적용(임원선거규칙 소급) 시행한다. ③ 다만, 제13조 임원의 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3월 13일 전형위원회의 위임결의에 의하고, 임원의 수는 부회장 5~7인 이내, 이사 10~15인 이내로 한다. 위 조항은 소급해서 등기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④ 개정 전(구) 정관은 2015년 2월 28일 24:00부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4. 경과조치(2014년) ① 2014년 3월 14일 제44기 정기 총회에서 결의된 정관 제10조 3항의 삭제로 모든 회원은 2014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아울러. 제7조 (회원) ③은 삭제한다. 5. 경과조치(2018년) ① 제18호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2018. 8. 6. 추가) 6. 경과조치(2020년) ① 제8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고 개정하여 현실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함. ② 제17조 (임원의 자격제한) 제1항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자격제한은 2020년 7월 24일 제50기 정기총회에서 원안대로 개정 안하기로 함. ③ 2020년 제50회 정기총회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7. 경과조치(2021년) ① 제45조(보고), 제56조(해산 후 잔여예산)의 기부금에 대한 개정사항은 2021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