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정 규 정 [2022.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정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고미술품 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구분)
① 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서화, 전적류, 미술품
2. 도자기, 토기, 금속품
3. 목공예, 민속품, 석물
② 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은 ㉠진가감정 ㉡가격감정 ㉢특별감정 으로 구분한다.
③ 감정의 판정 종류는 진(眞), 가(假), 전(傳), 감정불능(鑑定不能)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진(眞), 가(假) 감정이라 함은 고미술품의 연대 및 특징과 진품(眞品), 가품(假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傳)이라 함은 감정한 고미술품은 진품으로 추정되나, 작자(作者)가 확증이 되지 않는 경우의 감정을 말한다.
3. 특별감정이라 함은 협회가 정한 감정일이 아닌 날에 긴급히 감정을 요청할 때 이거나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 이루어진 감정을 말한다.
4. 가격감정이라 함은 감정 고미술품의 시중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단, 가격감정은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또는 금융기관 및 기타 법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회장의 허락 하에서 시행한다.
5. 감정불능(鑑定不能)이라 함은 감정위원의 의견이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때나 진(眞), 가(假), 전(傳)감정과 가격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협회에서 이미 감정서를 발부한 바 있는 고미술품의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불능(鑑定不能)으로 판정할 수 있다.
6. 제1심의 감정결의에서 감정불능(鑑定不能)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3의 감정위원을 구성하여 2심, 3심 제도를 적용하여 감정한다.
제3조(감정위원회)
① 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의 각부에 고미술품 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부 위원회는 감정위원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각 분야를 겸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⑦ 각부 위원회 감정위원이 소유하였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고미술품을 감정할 때는 해당 위원은 감정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⑧ 위촉된 감정위원은 협회에서 정한 ‘감정위원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위 감정위원 청렴서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자격에서 해임되며 형사적 책임을 감수한다.(별지 서식4 청렴서약서)
제4조(특별감정위원회)
① 각부 위원회는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감정 판정이 극히 어려운 고미술품이 발생시]나, 감정일 이외에 시급한 감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특별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정토록 한다.
② 특별감정위원회 감정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감정위원의 재적수 이상 2배수 이내로 구성한다.
③ 특별감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각부에 감정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감정결의서에 감정 의견과 서명 날인할 수 있다. 이때 자문한 내용은 감정위원의 감정과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한다.
제6조 (감정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해임)
① 감정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 해당분야의 작품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2. 또는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미술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 경력과 능력을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3. 감정위원 해임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이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반수의 동의로 감정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의 결격사유
1.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장물죄 등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협회 감정 업무에 참여해서 부정행위를 하여 법적 처벌 또는 협회의 징계를 받은 자와 그와 결탁하여 직접적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
제7조(감정위원 위촉)
① 각부 위원회 감정위원은 고미술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 중에서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감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감정위원의 명단은 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감정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칭함)은 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각 분야의 감정위원을 선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수는 5~6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등기이사 중에서 2명
3. 부회장. 지회장 중에서 2명
4. 그 외에 회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동안에는 감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이 심의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 유고 시에는 회장이 즉시 제②항에 의거 결원을 보충한다.
제9조(감정일 및 감정기간)
고미술품 감정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차주 월요일에 감정서를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단, 감정위원회의 판정이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3심제를 적용하여 1주일씩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감정접수 및 신청)
고미술품의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미술품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협회는 접수한 고미술품이 외국제품이거나 고미술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감정관련 문서는 외부에 유출을 금한다.
제11조(감정 증서)
① 감정위원회의 감정이 완료된 고미술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정증서를 발부한다.
② 각부 감정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정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재감정 요청)
① 회장은 각부 감정위원회에서 감정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때의 감정절차는 제4조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3조(감정료)
① 감정을 의뢰한 고미술품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의 감정구분에 따라 소정의 감정료를 받는다.
1. 진(眞), 가(假), 전(傳) 감정료는 정회원인 경우는 1점당 200,000원이고, 비회원인 경우는 300,000원으로 한다.
단, 개별 작가의 합작 병풍 및 서화첩은 작가별로 각 폭을 1점으로 하고, 동일인의 연결된 작품은 1점으로 하되 각 폭이 독립된 작품일 경우에는 기본 감정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병풍구분 |
감정수수료 |
일지병풍 |
500,000원 |
4곡병풍 |
600,000원 |
6곡~8곡병풍 |
700,000원 |
10곡~12곡병풍 |
800,000원 |
2. (협회 감정일이 아닌 날에 감정을 요청한) 특별 감정은 원칙적으로 기본감정료에 1점당 300,000원을 추가로 접수하고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과 협의해 추가 감정료를 징수한다.
3. 1점당 기본 감정료에 다음 금액을 가산해 접수한다.
구분 |
시가감정수수료 |
500만원미만 |
100,000원 |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
300,000원 |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
500,000원 |
2,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
800,000원 |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 |
1,000,000원 |
1억원이상~3억원미만 |
2,000,000원 |
3억원이상~5억원미만 |
3,000,000원 |
5억원이상~7억원미만 |
4,000,000원 |
7억원이상~10억원미만 |
6,000,000원 |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8,000,000원 |
② 정부 및 관세청, 수사당국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대량의 감정을 요청할시 특별감정은 소정의 감정료를 감면해 감정할 수 있다.
③ 감정증서 발급을 필요로 하지않고 진(眞), 가(假), 또는 시가확인만을 요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고미술품 감정을 의뢰할 때는 소정의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으며 단, 감정증서 외 다른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특례)
① 협회가 주최하는 고미술품 교환전시회와 경매전시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출품된 고미술품의 감정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 및 관세청, 수사당국, 박물관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감정(시가감정)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물 사진만으로 감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장감정)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장감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은 자문료 및 감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감정규정 제6조, 제7조 2018. 08. 0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제18조 (부칙)
이 규정은 198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