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유물구입 공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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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도형 (IP: *.252.203.11) | 작성일 | 2020-02-24 10:05 | 조회수 | 680 |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유 물 구 입 공 고 김제시 공고 제 2020-134호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는 벽골제와 김제시의 농경전통 및 역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시 · 교육 · 연구를 위한 유물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물 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24. 1. 구입대상유물 가.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 김제 역사자료, 김제 및 호남 관련 자료 나. 전시․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 붙 임 1 : 구입희망 유물목록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개인 소장자 ※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신청불가 3. 1차 사진접수 : 2020. 3. 11 ~ 20(우편접수는 20일 소인분까지 유효) • 견 적 서 : 서식 1 • 사진접수 : 서식 2 ※ 2차 유물접수는 사진접수 검토 후 개별통보 4. 2차 유물접수 : 2020. 4. 6(월) ~ 4. 8(수) • 접수시간 : 10시 ~ 16시 30분 • 접수장소 :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1) • 유물접수시 신청서류 및 준비물 가. 유물매도신청서 1부 : 서식 3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견적서 1부 : 서식 1 마. 도장(예금통장에 현재 사용 중인 도장) 바. 유물접수 선정유물 사진 각 1부 ※ 유물접수 당일 본인이 직접 유물과 함께 제출 5. 구입유물 선정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자체평가 및 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후 선정 6. 감정평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유물구입을 위한 감정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7. 구입결정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8. 소유권 이전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 이전됨 9. 기타사항 가.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수집함 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해야함. 회수기간 초과시 본 박물관은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으로 문의바람 (담당자 : 전화 063-540-4990, 전송 063-540-4999) 김 제 시 경 리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