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구입공고

2020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제4차 유물 공개구입 공고
글쓴이 해양수산부 (IP: *.128.75.133) 작성일 2020-12-21 16:20 조회수 1,324
[2020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제4차 유물 공개구입 공고]

수도권 해양문화확산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2020년 제4차 유물 공개구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구입대상 유물

- 해양교류 : 국내외 교류 관련 기록, 개항관련 조약자료, 인천 갑문 등 근대 항만 축항 자료 등
- 해양예술 : 도자기류, 회화류
- 실재 존재한 선박 축소 모형, 천문항해도구 등
   ※ 자세한 매입유물 분야는  붙임의 공고를 확인

2.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및 단체
   *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하거나, 도난이나 도굴,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신청 불가

3. 접수일정

- 구입공고 : 2020년 12월 21일(월) ∼ 2021년 1월 15일(금) / 26일간
- 서류접수 : 2021년 1월 18일(월) ∼ 1월 22일(금), 18:00까지     


4. 접수방법

-서류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제출(asaky@korea.kr)
 * 서류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 우편 접수 가능(단, 매도신청 유물사진 별첨, 우편 겉표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제4차 유물공개구입 매도신청서 재중' 기재)
 * 전자우편 제출 시 “2020년 제4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공개구입 매도신청-신청자명”으로 발송
  ※ 접수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4. 제출서류

【매도신청(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매도신청인은 유물매도신청서의 유물수량을 서류접수란만 작성(유물접수란은 공란)
  -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1부
     * 제출서류는 붙임의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서식 변경 금지 (단, 유물매도신청서의 추가 항목은 해당 양식에서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매도대상 유물명세서는 매도하고자하는 유물별로 작성)
     * 문화재 불법 매매교환 대상유물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제80조에 근거하여 매도대상 유물명세서에 구체적인 소장경위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유물사진 디지털파일 각 1점
     * 파일명 : 매도자이름과 유물명칭으로 작성하여 송부(예: 01-매도자명-쟁기)
     * 매도유물 1건당 사진파일 1점 이상, 파일형식은 JPG, 용량 2∼5mb제한


 【실물접수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본(필수)
  - 대리접수 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별도양식 없음),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대리접수 시 대리인 포함)


5. 유물 실물 접수

- 매도신청 서류의 심사결과는 서류 접수 종료 후, 약 3주 이내에 통지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한해, 개별 통지 후 실물접수 과정 진행
 * 유물 접수일자는 별도 통지, 선정대상 유물이 없는 경우, 별도 연락 없음

- 실물유물과 제출서류 상의 사진 내용이 다른 경우 실물접수 불가
- 실물접수는 심의평가를 위한 과정으로, 구매결정은 아님
  *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반납하며, 반환통보일 10일 이내에 접수자가 직접 반환해가야 함 (매도자는 실물접수증을 접수처에 반환)
  * 유물반환을 위해 접수자가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6. 유물구입 결정

-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유물 결정
- 선정유물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 유물수집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유물평가 금액을 매도신청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반환

7.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 이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제4차 유물 공개구입 공고문.hwp(35.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