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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 이수를 위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글쓴이 관리자 (IP: *.90.76.222) 작성일 2022-05-27 14:49 조회수 384


 

 

학점제 이수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업무협약 체결

 

1. 문화재보호법 제76조 문화재매매업 허가조건 완화에 대하여 우리협회는 문화재청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매업체에서 3년 이상의 취급한 자’라는 자격요건 중에 고용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허가조건을 완화하기란 쉽지 않아 협회는 우선적으로 허가요건의 자격사항 중에 18학점 이상 전공과목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와 아래와 같이 위탁교육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20여명이 제1차로 학점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차기 학점제 수업에 참여하실 회원분이나 주위에 허가요건이 필요하신 분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732-2240)

 

 

- 아  래 -

   

○ 협약식일시 : 2022. 05. 26(목) 11:00

○ 협약기관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백원기 원장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양의숙 외 3명

○ 협약내용 :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