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관면담]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글쓴이 관리자 (IP: *.90.76.222) 작성일 2024-03-22 17:00 조회수 123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과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국외 반출 일반동산문화재범위 기준 변경

 

196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법(구 문화재보호법)은 한류 열풍으로 K컬처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의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일반동산문화재 해당 기준을 제작 후 5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미술품은 물론 일부 현대미술품까지 홍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해외 미술품에 비해 저평가되어 우리 미술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만 미래에 문화강국 면모를 자부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50년 이하로 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해외 반출 기준을

     세법에서 정한 100년으로 균형 유지

ㅇ. 한 단계 더 나아가 영국, 이탈리아 등 외국 사례에 따라

    제작연대와 더불어 가격 기준 추가

      ⇒ 수출 기준 가치 가액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고미술품 전시 홍보사업 지원

 

고미술협회 회원들은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키며,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올바른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고미술품 전시 홍보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ㅇ. 고미술품 전시 홍보사업

ㅇ. 예산 : 3억 원

ㅇ. 전시 내용 : 국보급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 등 2천여 점 전시

                      - 국보급문화재로 만나는 한국문화의 진수

                      - 진품 가품의 진실

                      - 불법 문화재 자료 공개

                      - 무료 감정 이벤트

 

 

문화재매매업 허가 취득 제도 개선

 

문화재매매업 현행 허가제도가 엄격해 신규 진입이 어렵고, 고미술 시장은 정체되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 직원을 채용하는 문화재매매업체가 줄어들고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역시 서울에만 있어 허가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고미술업에 관한 젊은 층의 관심 증대, 전문 인력 양성, 침체된 문화재 시장 확대 등을 위해 허가증 취득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ㅇ. 거점 지역의 대학과 MOU 체결, 지방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신설

ㅇ. 전공자 및 직원 채용 업체 지원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