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구입공고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유물구입 공공
글쓴이 김도형 (IP: *.252.203.11) 작성일 2020-02-24 10:05 조회수 681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유 물 구 입 공 고

 

 

김제시 공고 제 2020-134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는 벽골제와 김제시의 농경전통 및 역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시 · 교육 · 연구를 위한 유물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물 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24.

 

1. 구입대상유물

.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 김제 역사자료, 김제 및 호남 관련 자료

. 전시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 붙 임 1 : 구입희망 유물목록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개인 소장자

  ※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신청불가

 

3. 1차 사진접수 : 2020. 3. 11 ~ 20(우편접수는 20일 소인분까지 유효)

견 적 서 : 서식 1

사진접수 : 서식 2

  ※ 2차 유물접수는 사진접수 검토 후 개별통보

 

4. 2차 유물접수 : 2020. 4. 6() ~ 4. 8()

접수시간 : 10~ 1630

접수장소 :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1)

유물접수시 신청서류 및 준비물

. 유물매도신청서 1: 서식 3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견적서 1: 서식 1

. 도장(예금통장에 현재 사용 중인 도장)

. 유물접수 선정유물 사진 각 1

  ※ 유물접수 당일 본인이 직접 유물과 함께 제출

 

5. 구입유물 선정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자체평가 및 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후 선정

 

6. 감정평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유물구입을 위한 감정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7. 구입결정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구입가격은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8. 소유권 이전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 이전됨

 

9. 기타사항

.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수집함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해야함. 회수기간 초과시 본 박물관은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으로 문의바람

(담당자 : 전화 063-540-4990, 전송 063-540-4999)

 

 

김 제 시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