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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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연대
기타 참고사항
1. 본인은 협회 감정결과에 대하여 순응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서명하고 본 감정을 의뢰합니다. 2. 감정결과(감정증서 당일발급)에 이의가 생길 경우 다음 주에 재 감정 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감정증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상기 물품의 훼손 및 분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감정증서 확인은 2009년도 D/B(데이타베이스)구축 이후 자료만 확인 가능하고, 2009년도 이전 감정증서는 유용하나, 재 감정 요청 시 現감정절차를 준용합니다. 5. 개인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