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구입공고

2020년도 예산보부상박물관 제2회 유물 공개구입 공고
글쓴이 예산보부상박물관 (IP: *.95.187.178) 작성일 2020-09-17 14:24 조회수 1,011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공고 제202019

2020년도 예산보부상박물관 제2회 유물 공개구입 공고

 

예산보부상박물관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유물 공개구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9. 18.

예 산 군 수

 

 

1. 구입 대상 유물

번호

구입 대상

(주제)

구입 대상 유물

1

보부상

 

보부상 관련 서책(書冊) 자료

조선시대·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상행위 자료

(화폐·어음·수표류 제외)

예덕상무사,원홍주육군상무사,저산팔읍상무사,임천보부상,창녕상무사,

고령상무사,진주상무사,울산보부상 및 문경·울진·봉화 보부상 관련 자료

신표,신표본 등 보부상 신분증 자료 등

 

2

예산군

 

 

고려·조선시대·해방후~1970년 예산군 자료

(화폐·어음·수표류 제외)

일제강점기 시가(市街)개발 계획·수리조합·소작쟁의·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조사사업·저수지·각급 학교·관공서 관련 자료

예산지역 상공업체 관련 자료(1900~1970)

중앙 및 지방 관청의 문서·인장·복식 등 관련 자료

3

내포지역

조선·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고문서·서책·지리지 자료

중앙 및 지방 관청의 문서·인장·복식 등 관련 자료

상행위 자료(문서, 서책, 사진 등)

유물 매입 과정(2018~2020 1)에서 서류·실물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유물과 실물평가통과 후 매도신청을 하지 않은 유물(자료)은 재구입 신청 불가.

 

 

2. 참가 자격

. 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등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은 개인으로 신청 불가)

.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등은

매도신청 불가

 

3. 서류접수

2020. 10. 5.() ~ 2020. 10. 12.()(8일간)

 

4. 서류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law11@korea.kr

(제목유물매도신청매도인 성명을 반드시 적을 것)

. 접수기간 이외 접수 불가

 

5. 서류접수(1)시 제출 서류

(실물접수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시 첨부하지 말 것)

. 유물매도신청서 1(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각 1(유물 1건당 1)(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 유물사진파일(별도 첨부)

파일명신청자·유물명·유물번호 순으로 적어서 유물매도신청서의 번호동일하 게 하여 제출할 것(예시:홍길동(신청자)-보부상매매문서(유물명)-1(유물번호)

파일 형식 : JPG

사진매도신청유물명세서1부착하고, 해당 유물에 대한 사진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함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

. 접수하는 서류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고, PDF 파일송부

. 유의사항 : 위의 서류(..)만 접수()할 것.

(그외 서류는 서류평가를 통과했을 때 준비)

 

 

6. 유물실물(2) 접수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 실물접수

. 유물실물 접수시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1(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매도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자필서명 및 지장도 가능)

소장내력서(유물 1건 당 각 1)(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본인이 직접 6하 원칙하에 작성, 입수시기와 내력·증빙서류 유무를

상세히 기재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

대리접수일 경우 소장자(위임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및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유물 실물 접수는 반드시 직접 접수만 함(직접접수외 절대 불가)

유물실물 평가에서 구매 불가 판정 유물도 반드시 통보 후

지정된 기간내 직접 회수해야 함(직접회수외 절대 불가)

 

7. 구입 결정

. 구입유물 심의(평가) 위원들의 심의에 의함

. 유물구입 가격은 평가위원들의 심의(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선정된 유물은 인터넷으로 불법문화재 여부를 검증하는 공개절차 진행

 

8. 소유권 이전

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예산군으로 이전. 이후 유물 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 불가

매매가 체결된 경우라도 향후 유물이 가품·장물·도굴품 등으로 판명 될 경우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함.

.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유물 회수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회수(직접회수 외 방법 절대 불가)해야 함.

지정된 기일내 찾아가는 않는 유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할 수 있음.

. 유물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신청인 부담.

. 최종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 유물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에 의거 구입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 유물 공개구입 접수자는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보부상박물관 학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예산보부상박물관 학예담당자(041-339-8933)

 

붙임. 1. 유물매도신청서 1.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

3. 소장내력서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1. .

 

 

 

 

 

 

 

 

 

 

 

 

 

 

 

파일 2020년도예산보부상박물관제2회유물공개구입공고.hwp(21.5K)
파일2 신청서류 등.hwp(22.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