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주천년한지관 유물 구입 공고 | |||||
---|---|---|---|---|---|
글쓴이 |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IP: *.252.203.11) | 작성일 | 2022-01-20 10:30 | 조회수 | 506 |
우리 시에서는 전주천년한지관 전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유물을 구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유물 구입대상 - 1990년대 이전 전통한지 제조 도구, 장비 (도침기·판, 압착기, 닥돌, 닥가마, 초지통 등) 2. 참가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 3.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 28.(월)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마감일(2. 28.(월) 18:00까지) 접수분까지만 유효) - 이메일접수 : fororii5@korea.kr ※ 문 의 처 : 063-281-2977, 2577 5. 매도신청 시 제출서류 1) 유물매도신청서 1부 (별첨 1) ※ 매도신청인 도장 날인(개인 : 인감, 법인·단체 : 인감 또는 사용인감) ※ 기증·기탁 시 별첨 4·5 제출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별첨 2)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첨 3) 4) 유물사진 : 디지털 파일(jpg, gif, png 형식) ※ 파일명은 매도신청 연번과 동일하게 제출 5) 개인소장자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6. 구입절차 1) 유물 매도 신청 서류 접수 2) 서류 심사 : 평가대상 유물 선정 3) 유물 실물 접수 : 방문 접수만 가능(대리인 접수 가능, 택배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①위임장, ②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반드시 준비 4) 유물평가위원회 개최 : 구입대상 선정 및 가격 평가 5) 평가 결과에 따른 매매협의 : 신청인이 평가액에 동의할 경우 계약 추진 6) 구입 예정 유물 공개(홈페이지 등) : 불법 유물 여부 검증 7) 매매계약 및 제외유물 반환 : 대금 지급과 동시에 유물 소유권은 전주천년한지관으로 이전 7. 기타사항 ○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입대상 제외 유물은 통보 후 수거하지 않을시 임의 처분합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평가액은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전통문화유산과(☏063-281-2977, 2577)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유물구입 공고문2022.hwp(57.9K) | ||||
파일2 | 전통한지 제조도구 구입기증 포스터.jpg(1.3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