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공모구입 | |||||
---|---|---|---|---|---|
글쓴이 | 국립한국문학관 (IP: *.66.155.94) | 작성일 | 2024-03-07 10:17 | 조회수 | 641 |
국립한국문학관 공고 제2024-2호 2024년 제1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공모구입 공고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 제18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국문학 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문학창작과 향유를 진작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설립과 향후 연구, 전시, 교육에 활용할 한국문학자원을 구입하고자 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국립한국문학관장 1. 구입 대상 가. 고전문학 자료(희귀본·선본 자료 우선 구입) - 동인지문사륙, 파한집, 보한집 등 여말선초 시문집 -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만력본), 송강가사, 악학궤범, 시용향악보, 해동가요, 가곡원류, 한양가 등 주요 고전 시가 자료 - 서포만필, 징비록, 열하일기, 금오신화, 한중록 등 고전 산문 자료 - 구운몽, 조웅전, 춘향전 등 고소설 방각본 나. 근현대문학 자료(영인본 제외) - 무정, 낡은집, 성벽, 님의 침묵, 은세계 등 1955년 이전 주요 근대문학 초판본 자료 - 창조, 백조, 폐허, 장미촌, 태서문예신보 등 1945년 이전 주요 문예지 자료 - 조선아동문화협회 발간 그림책 등 아동문학 자료 다. 주요 문인 친필 및 출판 자료(유일본 자료 우선 구입) - 친필원고, 교정‧교열 원고, 편지, 작품노트 등 문인 친필 자료 - 출판 검열본 및 검열 관련 자료 2. 매도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및 단체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 ※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및 불법 문화재는 매도 신청 불가 3. 서류접수 기간 : 2024년 3월 18일(월)~3월 21일(목) 18:00까지 ※ 접수기간 및 시간 내 도착분(수신일시 기준)에 한하여 접수 인정 4. 서류접수 방법 : 전자우편(e-mail) data@nmkl.or.kr ※ 서류 접수는 전자우편 접수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 가능하며,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우0348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82, 2층(수색동),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입담당자 앞(02-6203-4065) 5. 매도신청 제출서류 가. 자료매도신청서(첨부 양식) 나.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첨부 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라. [개인] 신분증 사본(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마. [법인 또는 단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바.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양식은 공고문 아래 첨부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 변경은 불가(서명 날인이 있는 부분은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에 선명한 자료 사진과 상세한 설명문 기입하고, 사진파일이 많은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별도 송부 ※ 매도신청서 작성 시, 각각의 자료에 대한 개별 매도희망액을 반드시 기입 6. 실물자료접수 : 매도신청서 서면 검토 후 개별 통지 가. 접수기간 : 2024년 4월 16일(화)~4월 18일(목), 3일간 ※ 실물자료접수는 매도신청자(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매도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매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자료 구입 결정 가.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함 ※ 평가금액은 매도희망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평가・심의 후 구입대상 화상 자료를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 다. 계약에서 제외된 자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회수하여야 함 8. 자료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이전됨 9. 매매계약 시 제출서류 가.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혹은 4대 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자 및 법인) 1부 라.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계약인감이 따로 있는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마.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단체 등록증(해당자),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해당자) 1부 바. 통장사본 사. 실물자료 접수시 작성한 '임시보관증' 및 ‘자필 매도신청서’ 아.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1부(대리인신분증 지참) ※ 계약 일정은 문학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원본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행 본으로 제출을 요함 ※ 관세법 상 골동품에 해당하는 자료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될 수 있음 10. 참고사항 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구입 우선순위로 함 나. 매도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평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실물접수 및 구입제외자료 반환 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라.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 출처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는 구입 대상이 될 수 없음 ※ 자료매매계약 성사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마. 근현대 자료의 경우,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자료에 한하여 매도 신청이 가능함 바. 구입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제출서류 검토(서류심의) 과정에서 제외됨 사. 최종 심의를 통과한 매매 계약 대상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구입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름) 아.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실물 자료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본관의 절차에 의해 반환됨. 통보 후 15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는 임의 처분함 자.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부(02-6203-4065)로 문의 |
|||||
파일 | 2024년 제1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공모구입 공고문.hwp(18.9K) | ||||
파일2 | 2024년 제1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공모구입 매도신청양식.hwp(28.2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