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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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9.45.173) | 작성일 | 2019-04-22 15:31 | 조회수 | 781 |
【문화재청장 면담】
일 시 : 2019. 01. 14(월) 15:00∼16:00 장 소 : 문화재청 청장실(정부 대전청사) 문화재청 참석자 :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님 정책국장님. 안전기준과장님 고미술협회 참석자 : 회장 박정준. 협력이사 송재수 사무국장 장덕진 이상 3명 【면담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도 완화 선의피해 구제방안(건의) - 매매업자의 종사자 경력증명확인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요청 - 한시적인 문화재매매업 교육으로 문화재매매업 허가자격 완화 요청 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요청) - 국보적, 보물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국보급 문화재를 제외한 일반동산문화재가 해외로 자유로이 반출입될 수 있는 기준(범위) 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조항 개정 완화요청. 다. 6개 권역별 순회 고미술전시회사업(신규예산 신청) - 신청 예산 : 20억 원 - 6개 권역별, 전국 13개 지회를 대상으로 종합전시회 분야별 (도자기, 회화, 공예품, 철물. 불교미술 등) 라. 고미술품 감정 교육사업(신규예산 신청) - 신청 예산 : 2억 원 - 문화재 유통의 윤리의식 고취와 건전한 유통문화 확립 특강 - 전국 주요권역 6지역. 저명한 초빙교수에 의한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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