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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면담】
글쓴이 관리자 (IP: *.39.45.173) 작성일 2019-04-22 15:31 조회수 868

【문화재청장 면담】

 

일 시 : 2019. 01. 14(월) 15:00∼16:00

장 소 : 문화재청 청장실(정부 대전청사)

문화재청 참석자 :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님

정책국장님. 안전기준과장님

고미술협회 참석자 : 회장 박정준. 협력이사 송재수

사무국장 장덕진 이상 3명

 

 

【면담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도 완화 선의피해 구제방안(건의)

- 매매업자의 종사자 경력증명확인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요청

- 한시적인 문화재매매업 교육으로 문화재매매업 허가자격 완화 요청

 

 

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요청)

- 국보적, 보물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국보급 문화재를

제외한 일반동산문화재가 해외로 자유로이 반출입될 수 있는 기준(범위) 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조항 개정 완화요청.

 

 

다. 6개 권역별 순회 고미술전시회사업(신규예산 신청)

- 신청 예산 : 20억 원

- 6개 권역별, 전국 13개 지회를 대상으로 종합전시회 분야별 (도자기, 회화, 공예품, 철물. 불교미술 등)

 

 

라. 고미술품 감정 교육사업(신규예산 신청)

- 신청 예산 : 2억 원

- 문화재 유통의 윤리의식 고취와 건전한 유통문화 확립 특강

- 전국 주요권역 6지역. 저명한 초빙교수에 의한 특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