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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 결과
글쓴이 관리자 (IP: *.39.45.173) 작성일 2019-06-27 11:37 조회수 1,087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 결과 

 

일시 : 2019626()

13:30~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 참석자홍선호 이사유상우정필재공상구

박윤환 부회장, 정영섭 지회장유영범 지회장이상근이사박귀복, 신용일 과장  

 

○ 질의 홍선호 이사, 신용일 과장

 


○ 주요안건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선방안


현재 : 제작된지 50년이 넘으면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

문화재청 개정방안 : 1948년 이전 제작물품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

협회 요청사안 : 조선시대가 끝나는 1910년 이전 제작물품을 일반동산문화제로 규정요청

*요청근거 1962년 문화재제정당시를 기준으로 50년 이전은 1912년 임으로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적당함.  


<회의 진행내용>

1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수출 및 반출제도 분석(김창규, 미래문화 제도정책연구원) 발표

: 문화재 국외 반출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

: 현행 법령이 지닌 한계점 검토

문화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

: 외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이외에도 문화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도 에서 국외 전시장소를 다양화하는 방안, 반출된 문화재의 관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안(백현민, 문화재청 유형 문화재과) 발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반 미술품으로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더 완화된 합리적 방안 제시

 

2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좌장: 장경희, 한서대학교. 북한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