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업소득 과세법’과 관련 한국미술협회 6개 미술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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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9.45.173) | 작성일 | 2019-10-30 14:27 | 조회수 | 1,296 |
㈔한국고미술협회는 31일 ‘양도세 사업소득 과세법’과 관련해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평론가협회, 한국조각가협회 등 6개 미술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 회의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3시 ○ 회의장소 : 밴타고 15층(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7 타워8)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