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주최·고미술협회 주관...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문화재 감정, 보호정책, 유통질서, 문화재 범죄 등 강의
교육영상 시청 후 설문지 회신하면 수료증 발부
한국고미술협회, 10~11월 문화재 매매업자 온라인 교육

 

한국고미술협회는 문화재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고미술 시장의 건전화와 활성화를 위해 '2020 문화재 매매업자 온라인 교육'을 10~11월 중 실시한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고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동산문화재의 이해와 감정(1강) ▲문화재 보호정책의 이해(2강)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 및 대책(3강) 등으로 이뤄지며, 고미술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교육영상 시청 후 설문지를 작성해 회신한 문화재 매매업자에게는 교육수료증과 수료업체 스티커를 발송해준다. 접수 기간은 10월 28일~11월 30일이다.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강의하는 1강에서는 문화재 개요와 동산문화재의 종류, 문화재 반출 관련 법령, 문화재 해외 유출 현황 및 도난 문화재, 포상 및 처벌, 동산문화재의 감정제도와 절차, 동산문화재의 감정 사례 등을 설명하며 강의 영상은 오는 14일부터 공개된다.
2강에서는 문화재 가치 및 역할, 문화재 보호 목적 및 필요성, 화재 및 재난 방지, 일반동산문화재 보고, 문화재매매업 관리 등에 대해 도중필 한국문화유산협회 사무총장이 설명하고, 3강에서는 강신태 전 문화재청 문화재 사범팀장이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범죄 현황 및 대책, 문화재 범죄의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2강과 3강 영상은 각각 오는 21일과 28일부터 볼 수 있다.

박정준 한국고미술협회장은 "문화재는 선조들의 얼과 땀이 밴 소중한 국가유산이므로 우리에게는 이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며 "2020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은 문화재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유통문화 확립과 업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화동 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