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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7 문화재청장 면담
글쓴이 관리자 (IP: *.90.76.222) 작성일 2021-09-03 09:54 조회수 1,060

2021. 8. 27 문화재청장 면담 

 

1. 참석자 : 양의숙 회장, 안성철 부회장, 장덕진 사무국장

김현모 청장, 이재원 안전기준과장, 김흥년 계장


 

2. 면담 내용

 

) 동산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협회 측 민원사항

매매업자의 자격 및 매매장부 등록 외에 당국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규제에 비해 전문가로서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규제하는 만큼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함.

문화재보호법 중 시행령 36(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중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고 임의성이 강해 고미술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심한 바, 이 분야의 전문가 단체인 고미술협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문화재와 비문화재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문화보호법 제76조 허가조건 완화 건

일반동산문화재 기준 중 제작연대가 50년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기준이고 서양화시장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문화재매매업자 허가를 기다리는 준회원이 약 300여명 이상 대기하고 있으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3. 문화재청 답변

협회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문화재매매업자 등록 조건 변경은 법률 개정에 관한 문제로서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회원들의 부정적인 면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협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법률개정은 계속 거부되어왔음. 협회 자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 동산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문화재 기준 중 50년 이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고 215월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36(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중 별표 3에 일반동산문화재 기준이 여전히 문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에 있음.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문화재 판단을 할 때 협회에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현장에서 지시.

 

) 문화보호법 제76조 매매업허가조건 관련

 

문화재청장이 차장으로 근무 시 국회 법사위원회까지 출석하여 건의하고 답변한 바 있음, 그때 기억으론 현재 고용경력 3되어 있은데. 협회는 1년으로 요구를 했고, 화재청은 2로 조정 개정안을 요구 했으나.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음.

 

당시 고미술업계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려 좋지 않은 인

들이 팽배하여 부결되었던 기억이 남. 따라서 다시 협회가 자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역량을 더 키운 다음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함.

 

매년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매매업자교육을 과거 2007와 같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특별교육과정을 교육이수자로 주 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음.

 

-이상 면담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