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문화재매매업자 현장간담회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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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IP: *.90.76.222) | 작성일 | 2022-02-18 17:23 | 조회수 | 403 | ||||||||||||||||||||||||||||||||||||||||||||||||||
2021년도 문화재매매업자교육사업 현장간담회
1. 현장간담회 발제내용 및 건의사항
① 매매업자의 준수사항(문화재보호법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15조)에 의거하여 명의대여 금지, 매매장부 기록, 소양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데에 비해 높은 규제와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으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매매업자 허가요건의 완화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원함.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별표3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임의성이 있어 고미술시장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문화재와 비문화재의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 조항 개정을 건의함.
③ 문화재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최근 유투브 판매 등의 무허가 업자의 단속을 건의함. 2.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개요
❍ 개선(건의) 사항 분석결과
- 현행유지(21.9%) - 감정평가(시가감정)(13.7%) - 도자분야(12.3%), 서화 전적분야(11.0%), 민속 및 근현대사(8.2%), 목공예분야(4.2%), - 현업활용 가능한 폭넓은 교육(9.6%), 현장답사 및 실물교육(4.2%) - 인성 및 교양교육(4.2%), 외국문화재 교류(2.7%), - 기타 (소장품기증 관련법, 문화재관계법령, 온라인 구매요령, 물품관리 정보화교육, 세법관련, 유물보존관련)(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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