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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재매매업자 현장간담회 결과보고
글쓴이 관리자 (IP: *.90.76.222) 작성일 2022-02-18 17:23 조회수 403

2021년도 문화재매매업자교육사업 현장간담회

 


 

 

1. 현장간담회 발제내용 및 건의사항

 

① 매매업자의 준수사항(문화재보호법 제77, 78, 79, 15)에 의거하여 명의대여 금지, 매매장부 기록, 소양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데에 비해 높은 규제와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으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매매업자 허가요건의 완화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원함.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별표3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임의성이 있어 고미술시장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는 의견이 많아 문화재와 비문화재의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 조항 개정을 건의함.

 

③ 문화재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최근 유투브 판매 등의 무허가 업자의 단속을 건의함.

 

2.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대상

문화재매매업 교육참가자 중 응답자 389

조사기간

2021.11.09.~12.24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조사내용

교육만족도, 현업활용도, 교육운영, 개선요구사항 등

* 설문항목 : 7개 영역 17개 항목(선택형 15, 기재형 2)

 

 

 개선(건의) 사항 분석결과

 

 

 

 

 

연번

개선(건의)사항

의견()

비율(%)

86

 

1

동산일반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 건의

16

19.3

2

현행 온라인교육 만족

11

13.3

3

필수적인 교육확대

10

12.0

4

허가조건 완화

10

12.0

5

활용도 있는 과목 확대

9

10.9

6

정보 및 기회 제공 지원 요청

9

4.9

7

무허가업체단속

4

4.8

8

기타의견(교육프로그램의 신중한 감수과정 요청, TV진품명품 폐지, 유물관리절차 공지, 고령자를 위한 쉬운 용어로 교육실시 요망 등)

14

16.9

 


차기교육 희망내용 


- 현행유지(21.9%)

- 감정평가(시가감정)(13.7%)

- 도자분야(12.3%), 서화 전적분야(11.0%)민속 및 근현대사(8.2%), 목공예분야(4.2%),

- 현업활용 가능한 폭넓은 교육(9.6%),  현장답사 및 실물교육(4.2%)

- 인성 및 교양교육(4.2%), 외국문화재 교류(2.7%), 

기타 (소장품기증 관련법, 문화재관계법령, 온라인 구매요령, 물품관리 정보화교육, 세법관련, 유물보존관련)(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