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고미술협회 제26대 회장선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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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9.45.173) | 작성일 | 2021-01-25 11:56 | 조회수 | 1,270 |
〈선거공고문〉 (사)한국고미술협회 제26대 회장선거공고 (사)한국고미술협회 제25대 회장의 임기가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14조, 임원선거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제26대 회장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사)한국고미술협회 제26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일시 : 2021. 2. 22(월), 23(화), 24(수), 26(금) (지회별 투표일시는 아래 제3항을 참조) 2. 선거장소 : 더 바인 및 각 지회별 상세 선거 장소는 추후 재공고 3. 사전투표방식 및 일정 (※ 입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선관위 사전등록) 1) 1차 권역(충청, 전라권) 〇 일시 : 2. 22일(월) ① 대전․충남지회 : 10:00~12:00 ② 전북지회 : 14:00~16:00 ③ 전남․광주지회 : 18:00~20:00 2) 2차 권역(경남권) 〇 일시 : 2. 23일(화) ① 부산지회 : 12:00~14:00 ② 경남지회 : 16:00~18:00 3) 3차 권역(경북권) 〇 일시 : 2. 24일(수) ① 대구지회 : 12:00~14:00 ② 경북지회 : 16:00~18:00 4) 현장투표 〇 일시 : 2. 26일(금) 12:00~15:00 〇 대상 : 종로지회, 동부지회, 서부지회, 경기지회, 충북지회 〇 장소 : 서초동 더 바인 웨딩홀 (2호선 서초역 4번 출구) ※ 입호보자별 참관인 각 1인 선관위 사전등록
4. 입후보 등록기간 2021. 1. 27(수) 09:00 ~ 2. 5(금) 18:00 5. 입후보 등록접수처 (사)한국고미술협회 제26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6. 입후보자 자격 입후보등록일 기준 임원선거규칙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정회원.(최근 3년간(1회기) 총회에 단 1회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 제외) 7. 입후보 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서식1) 나. 후보자 추천서 20매 이상(서식2) 다. 후보자등록금 입금확인증 8. 입후보 등록안내(임원선거규칙 제10조, 제11조 등 요약) 가.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후 선관위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신청서를 입후보등록 기간 내에 제출한다. 나. 입후보자는 6개 지회를 달리한 정회원 3명이상 10명 이하로 총 20명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추천서에 연명한 회원은 서명 또는 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기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검인이 되지 않은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추천서, 1인 1후보자 이외의 추천서는 추천의 효력을 상실한다.(추천서는 1인 1후보자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 추천 시 추천의 효력을 전부 상실한다.) 라. 입후보 등록금 30,000,000원(삼천만원)을 지정된 계좌(우리은행 1005-602-839939 ㈔한국고미술협회)에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제출한다.(후보자등록금은 선거종료 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은 협회의 기금으로 적립한다) 마. 입후보신청자는 선관위에서 보정을 요청한 서류를 등록마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못한 경우는 입후보자 등록이 취소된다. 9. 선거운동(임원선거규칙 제27조, 제29조 등 요약) 가.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당일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나. 회장 입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이 임원선거규칙 제27조의 금지행위(금품, 향응, 편익의 제공, 물건의 조건매매 등)를 한 경우에는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에도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다. 후보자 선거홍보물은 선거공보물 600매(규격 길이 27㎝, 너비 19㎝ 4면 이내)를 제작하여 후보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홍보물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선거일 3일전까지 도착하게 하여야 한다. 10. 선거인 및 선거인명부 가. 총회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정회원으로 명부에 등재된 회원만을 선거인으로 한다. 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간 사무국에 비치하고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회장 선출방법 가. 회장의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비밀 및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나. 회장의 선출은 투표에 참석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선거관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상위 동표자만 재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다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정확히 기표하여야 한다. 12. 준용규정 임원선거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한다. ※ 회장입후보자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전국 각 지회에 비치된 정관 및 임원선거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고미술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우)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406호 전화 02)732-2240 / 팩스 02)723-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