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은 국내‧외 생활사 자료의 연구 및 전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장품 공개구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료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구입 대상 자료사업명, 주제, 자료내용 및 활용목적, 시기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표연번 | 주제 | 자료 종류 및 내용 | 자료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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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아시아 가면(극) | - 일본 가면 자료
- 노(能) 가면 및 소도구: 오키나(翁), 산바소(三番叟), 오베시미(大癋見), 시카미(顰, 獅噛), 고오모테(小面, 小姫), 데이간(泥眼), 한냐(般若), 간탄오토코(邯鄲男), 제작도구(아교, 붓, 조각칼 등) 등 - 가구라(神樂) 가면: 시시(獅子), 텐구(天狗), 아마테라스(天照大神) 가면 등
| 전통, 근현대 | 2 | 용(龍), 용띠 | - 용 관련 회화류, 소품류
- 스포츠 용품(청룡기 고교야구, MBC청룡 프로야구단 등)
| 전통, 근현대 | 3 | 개방형 수장고 (파주관) 전시 | - 수장형 전시: 동물·조류·어류 문양 도토기·석재, 금속, 나무 재질 소품류
- 문방구(연적, 벼루), 제기(상준, 향로), 식생활(주병), 주생활(목침, 팔걸이, 재떨이), 장신구(안경집, 안경, 선추) 등 - 타워 수장고 전시: 도자 떡살, 소반(구족반, 마족반)
| 전통, 근현대 | 4 | 생활사 문헌 자료 | - 일기(日記): 일상 생활, 특정 주제 등(조선~근대 위주)
- 향약(鄕約), 계(契): 향약 및 각종 계 등
| 전통, 근현대 | ※ 근현대 자료의 경우,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 문제가 없는 자료에 한하여 매도 신청 가능
참가자격- 개인 소장자, 법인 또는 단체(종중), 문화재매매업자 등
서류접수- 2023년 8월 16일(수) ~ 8월 18일(금) 14:00까지
접 수 처-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유물과학과(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유물구입담당자 앞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folk3252@korea.kr로 제출서류 첨부 발송
- 서류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접수가 가능함 - 서류접수 마감일 14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함(우편 접수 시, 발송기간 고려 필수)
제출서류- 가. 매도신청서(서식1) 및 매도대상명세서(서식2) 각 1부(본인 직접 작성)
※ 서식: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소식-새소식-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나. 매도 대상 자료별 컬러사진(3×5) 각 4매, 또는 디지털 이미지(jpg, png 등)
※ 컬러사진의 경우 명세서에 부착하지 말고, 사진 뒷면에 자료명을 기재하여 별첨 - 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라. (대리 신청의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 마.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바.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실물자료 접수- 제출서류 검토(서류 심의) 후 평가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실물자료 접수를 실시함(일정은 서류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구입 결정- 국립민속박물관 <구입대상품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 심의·평가 후, 구입 예정 대상 목록을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함
자료 소유권 이전- 최종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자료의 경우,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됨
공개구입 추진일정구분, 구입공고, 서류접수, 실물자료 접수, 심의결과 통보, 계약 및 반환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표구분 | 구입공고 | 서류접수 | 실물자료 접수 | 심의결과 통보 | 계약 및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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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8. 2.(수) ~ 8. 18.(금) | 8. 16.(수) ~ 8. 18.(금) | 8월 말 ~ 9월 초 | 9월 중순 | 9월 중순 |
참고사항-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구입 우선순위로 함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도난, 도굴, 밀반입 등)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됨
※ 자료매매계약 성사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구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서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반환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 실물접수 자료 중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문의처-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유물구입담당자
- 구입대상 및 내용: 031-580-5813 / 제출서류 양식 및 방법: 031-580-5817 - 문의시간: 월~금, 09:00 ~ 17:00 (수장고 출입 및 출장 등으로 회신이 늦어질 수 있음)
- 담당자: 유물과학과 황기준, 전형근 (031-580-5813/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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