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구입공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유물 공개 구입 공고
글쓴이 김철현 (IP: *.6.149.66) 작성일 2023-09-21 18:04 조회수 37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3-59(2023.9.2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유물 공개 구입』 재공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유물 공개 구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및 동시행령 제25조 4항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9. 20.

 

 

서 대 문 구 도 시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구입 대상 자료

○ 해방 이전 교정사 관련 자료

1) 서대문형무소 관련 자료

* 문서사진신문영상도서 등

2) 일제강점기 행형 관련 자료

* 판결문회의록문서간행물 등

3) 경성형무소함흥형무소 등 기타 형무소 자료

* 문서사진신문영상도서 등

○ 기타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

○ 해방 이후 수감자 관련 자료

1) 서울구치소(서울형무소수감자 관련 자료 및 시위 관련 자료

* 신문잡지전단지사진영상 등

 

▢ 모집개요

  ○ 서류접수 기간 : 2023. 9. 13.() ~ 10. 4.()

  ○ 참가자격 개인 소장자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

  ○ 서류접수 장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주소: (037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무실

    ※ 연락처: 02-360-8587

  ○ 접수 방법 전자우편(kimch@sscmc.or.kr),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제출 서류

      1) 자료매도신청서

      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3) 소장내력확인서

    4)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소정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자료(실물접수 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 자료구입 결정

    1) 자료구입평가위원회 및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함

    2) 평가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

    3) 계약에서 제외된 자료는 정해진 기간(매매계약 기간이 끝난 후 한 달안에 회수하여야 함

  ○ 소유권 이전 최종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대금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이전됨

   ※ 계약은 본관에서 진행되며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계약 시 필요서류인감증명서인감도장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신분증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및 문화재매매업허가증(해당자)

 

▢ 고사항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

  ○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매도신청 불가

    ※ 매매계약이 성사된 이후라도 불법 취득한 자료로 판명될 경우 대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 신청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심사 후 실물접수 자료로 선정되더라도 실물접수 후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자료는 제외함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기증·기탁의 경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료담당자(02-360-8587, 8583)에게 문의

 

붙임 2023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유물 매도 관련 서류 1부.  끝.

파일 공고문(제2023-59호).pdf(81.5K)
파일2 2023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유물 매도 관련 서류.zip(32.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