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공고 제2020–19호
2020년도 예산보부상박물관 제2회 유물 공개구입 공고
예산보부상박물관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유물 공개구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9. 18.
예 산 군 수
1. 구입 대상 유물
번호
구입 대상
(주제)
구입 대상 유물
1
보부상
○ 보부상 관련 서책(書冊) 자료
○ 조선시대·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상행위 자료
(화폐·어음·수표류 제외)
○ 예덕상무사,원홍주육군상무사,저산팔읍상무사,임천보부상,창녕상무사,
고령상무사,진주상무사,울산보부상 및 문경·울진·봉화 보부상 관련 자료
○ 신표,신표본 등 보부상 신분증 자료 등
2
예산군
○ 고려·조선시대·해방후~1970년 예산군 자료
○ 일제강점기 시가(市街)개발 계획·수리조합·소작쟁의·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조사사업·저수지·각급 학교·관공서 관련 자료
○ 예산지역 상공업체 관련 자료(1900년~1970년)
○ 중앙 및 지방 관청의 문서·인장·복식 등 관련 자료
3
내포지역
○ 조선·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고문서·서책·지리지 자료
○ 상행위 자료(문서, 서책, 사진 등)
※ 유물 매입 과정(2018~2020 제1회)에서 서류·실물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유물과 실물평가통과 후 매도신청을 하지 않은 유물(자료)은 재구입 신청 불가.
2. 참가 자격
가. 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등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은 개인으로 신청 불가)
나.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등은
매도신청 불가
3. 서류접수
2020. 10. 5.(월) ~ 2020. 10. 12.(월)(8일간)
4. 서류접수 방법
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law11@korea.kr
(제목에 “유물매도신청”과 “매도인 성명”을 반드시 적을 것)
나. 접수기간 이외 접수 불가
5. 서류접수(1차)시 제출 서류
(실물접수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시 첨부하지 말 것)
가.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나. 매도신청유물명세서 각 1부(유물 1건당 1부)(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다. 유물사진파일(별도 첨부)
① 파일명은 신청자·유물명·유물번호 순으로 적어서 유물매도신청서의 번호와 동일하 게 하여 제출할 것(예시:홍길동(신청자)-보부상매매문서(유물명)-1번(유물번호)
② 파일 형식 : JPG
③ 사진은 ‘매도신청유물명세서’에 1부 부착하고, 해당 유물에 대한 ‘사진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함
※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
라. 접수하는 서류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고, PDF 파일로 송부
마. 유의사항 : 위의 서류(가.나.다)만 접수(라)할 것.
(그외 서류는 서류평가를 통과했을 때 준비)
6. 유물실물(2차) 접수
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 및 실물접수
나. 유물실물 접수시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1부(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② 매도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자필서명 및 지장도 가능)
③ 소장내력서(유물 1건 당 각 1부)(서류양식 임의 수정 금지)
※ 본인이 직접 6하 원칙하에 작성, 입수시기와 내력·증빙서류 유무를
상세히 기재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⑤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통
⑦ 대리접수일 경우 소장자(위임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및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⑧ 유의사항
※ 유물 실물 접수는 반드시 직접 접수만 함(직접접수외 절대 불가)
※ 유물실물 평가에서 구매 불가로 판정된 유물도 반드시 통보 후
지정된 기간내 직접 회수해야 함(직접회수외 절대 불가)
7. 구입 결정
가. 구입유물 심의(평가) 위원들의 심의에 의함
나. 유물구입 가격은 평가위원들의 심의(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다. 선정된 유물은 인터넷으로 불법문화재 여부를 검증하는 공개절차 진행
8. 소유권 이전
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예산군으로 이전. 이후 유물 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 불가
※ 매매가 체결된 경우라도 향후 유물이 가품·장물·도굴품 등으로 판명 될 경우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함.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유물 회수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회수(직접회수 외 방법 절대 불가)해야 함.
지정된 기일내 찾아가는 않는 유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할 수 있음.
라. 유물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신청인 부담.
마. 최종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 유물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에 의거 구입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바. 유물 공개구입 접수자는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보부상박물관 학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예산보부상박물관 학예담당자(041-339-8933)
붙임. 1. 유물매도신청서 1부.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3. 소장내력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