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박물관 공고 제2021- 호
2021년도 2차 아리랑박물관 유물(자료) 구입 공고
아리랑박물관에서 아리랑박물관의 2021년도 2차 유물구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내·외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아 리 랑 박 물 관 장
━━━━━━━━━━━━━━━━━━━━━━━━━━━━━━━━━━━━━━━━━━━━━━━
1. 구입대상
가. 아리랑 관련 음원·서지류·수집품 등 자료
□ 음원·서지류·수집품 등 아리랑 관련 자료
◾ 아리랑 관련 음원 자료
- 1930~1980년대 해외에서 발행된 아리랑 SP, LP, EP음반, 에디슨 원통형음반,
릴테이프, 테이프, CD, DVD 등(국내 발매 LP 음반 제외)
- 아리랑 채록 음원 자료 등
◾ 아리랑 관련 수집품
- ‘아리랑’이 상표 이미지로 사용된 라디오, 신발, 가방, 문구류, 재떨이,
목각인형, 자개앨범 등
- 나운규 관련 자료
- 6·25전쟁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 공연 원본 사진
- 1900~1980년대 국내외 아리랑 관련 공연 자료
◾ 아리랑 관련 서지류
- 『한양가』, 『Korean Conversation at a Glance』, 『I. Korea』 등
-‘아리랑’수록 노래책, 가사집(지), 민요집, 악보 등
- 아리랑을 설명하거나 아리랑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국내외 서지류
(1960년대 이전)
◾ 아리랑 관련 예술 작품
-‘아리랑’을 주제로한 회화, 판화 등
□ 한인 디아스포라 관련 모든 자료
- 1800~1900년대 연해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한인 사진·엽서 등
나. 정선아리랑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
◾ 정선아리랑제 홍보물(제1회~제35회)
-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기념품 등
◾ 정선아리랑제 사진 및 영상물
- 행사사진, 축제전경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 정선아리랑제 관련 보도자료(신문) 스크랩 ※ 인터넷 보도자료 제외
◾ 정선아리랑제 행사 수상 상장
- 아리랑경창대회, 아리랑 전국장사 씨름대회, 한시백일장, 그네뛰기 대회, 널뛰기 대회, 농악경연대회, 테니스대회 등
※ 아리랑박물관 기존 소장 유물과 중복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2.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실물 감정 평가
- 유물매도신청 서류 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지(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 →
유물 실물 접수 → 유물평가위원회 심의평가 → 평가결과 통지 → 매매협의 → 매매계약 및 구입 제외유물 반환
3. 신청자격 : 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 도굴품, 장물,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매도신청 불가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 신청
4. 신청기간 : 2021. 6. 7.(월) ~ 7. 9.(금)
5. 신청장소 : 아리랑박물관(2612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6.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등기우편 접수 : (2612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아리랑박물관 유물구입담당자 앞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 arirang519@naver.com
7. 매도신청 시 제출서류 (첨부문서 다운로드 사용)
가. 유물매도신청서 1부
나.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1부(칼라사진 첨부 필수)
- 유물명세서의 ‘소장경위’는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야 함
- 유물명세서 작성 시 성격이 다른 유물은 별도 작성(일괄 신청 불가)
- 칼라사진은 유물별로 첨부(별지 사용 가능)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도난·도굴 등 불법 취득 유물(자료)는 매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향후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8. 실물 접수 시 제출서류 (서류심사 통과자만 해당)
가.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서류심사 결과 실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매도신청 유물(자료) 일체
- 매도신청인 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앞․뒷면 사본 1부
※ 개인의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매도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통, 유물매도위임장 1부
9. 유물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가. 매도신청자가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리랑박물관으로 이전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유물매매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계약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11. 기타사항
가. 구입대상유물로 적합하지 않은 유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합니다.
- 보관증 회수 후 반환
라.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반환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리랑박물관(Tel 033-560-303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