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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2년 제1차 유물 공개구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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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구입대상유물 세부목록.hwp
삭제
파일3
[2022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제1차 유물 공개구입 공고]
수도권 해양문화확산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2022년 제1차 유물 공개구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구입대상 유물
-
해양교류 : 광개토대왕릉비문 탁본, 표류 기행문학 등의 항해기록, 조운관련 자료, 해양 관련 각종 고전적류 등
-
해양민속 : 해양불교, 무속신앙 자료, 서해안의 각종 어업도구, 주안 염전 관련 자료, 북성포 연평도 파시 관련 자료 등
- 해양예술 : 해양관련 주제의 다양한 회화, 해양관련 각종 소재와 재료의 도자 및 공예품 등
- 개항, 근현대 : 개항 관련 조약 자료, 인천항 축항 자료, 근대기 각종 물품 등
- 인천관련 : 경기만, 능허대 관련 자료, 강화도, 월미도, 화교 관련 자료 등
-
선박모형, 항해도구 : 실재 존재한 선박 축소 모형, 한선 제작 도구, 각종 항해도구(근현대 포함)
※ 자세한 구입대상은 세부 유물목록 별첨을 참조
2.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및 단체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하거나, 도난이나 도굴,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신청 불가
3. 접수일정
- 구입공고 : 2021년 12월 13일(월) ∼ 2022년 1월 7일(금) / 26일간
- 서류접수 : 2022년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17:00 이전 도착분까지
4. 접수방법
-서류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제출(stella0826
@korea.kr
)
* 서류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 우편 접수 가능
(단, 매도신청 유물사진 별첨, 우편 겉표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제1차 유물공개구입 매도신청서 재중' 기재)
* 전자우편 제출 시 “2022년 제1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공개구입 매도신청-신청자명”으로 발송
※ 접수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4. 제출서류
【매도신청(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매도신청인은 유물매도신청서의 유물수량을 서류접수란만 작성(유물접수란은 공란)
-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1부
* 제출서류는 붙임의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서식 변경 금지
* 매도대상 유물명세서에 구체적인 소장 경위 작성(입수시기, 입수내력, 증명서류 있으면 사본 첨부,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제80조에 근거하여 문화재 불법 매매교환 대상유물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유물사진 디지털파일 각 1점
* 파일명 : 매도자이름과 유물명칭으로 작성하여 송부(예: 01-매도자명-쟁기)
* 매도유물 1건당 사진파일 1점 이상, 파일형식은 JPG, 용량 2∼5mb제한
【실물접수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본(필수)
- 대리접수 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별도양식 없음),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대리접수 시 대리인 포함)
5. 유물 실물 접수
- 매도신청 서류의 심사결과는 서류 접수 종료 후, 약 3주 이내에 통지
-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한해, 개별 통지 후 실물접수 과정 진행
* 유물 접수일자는 별도 통지, 선정대상 유물이 없는 경우, 별도 연락 없음
- 실물유물과 제출서류 상의 사진 내용이 다른 경우 실물접수 불가
- 실물접수는 심의평가를 위한 과정으로, 구매결정은 아님
*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반납하며, 반환통보일 10일 이내에 접수자가 직접 반환해가야 함
* 유물반환을 위해 접수자가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6. 유물구입 결정
-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유물 결정
-
선정유물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 유물평가 금액을 매도신청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반환
7.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 이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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