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공고 제 2024-24 호
2024 년 아리랑박물관 유물 ( 자료 ) 구입 공고
아리랑박물관에서 2024 년 유물구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국내 · 외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4 년 2 월 29 일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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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대상유물
가. 아리랑의 역사·문화 관련 수집품 및 자료
□ 아리랑 관련 자료
-‘아리랑’이 상표 이미지로 사용된 생활용품 (라디오, 재떨이, 문구용품 등)
-‘아리랑’이 잘 나타나는 각종 민속·생활 자료(장식구, 의·식·주 용품 등)
-‘아리랑’관련 기록 또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국내외 서적, 신문, 잡지, 가사집 등
-‘아리랑’관련 국내·외 각종 공연 자료 (사진, 리플렛, 티켓, 기념품 등)
-‘아리랑’관련 국내·외 각종 영화, 드라마 자료 (사진, 대본집, 시나리오집 등)
* USB와 같은 디지털매체 저장 기록물 제외
* 사본 및 복제 기록물 제외
* SP 및 LP 음반 제외
-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아리랑’이 나타나는 자료
- 기획전시 관련 자료 : 탄광·광부 아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
: 백전리물레방아, 화암동굴, 토방집짓기놀이 등 정선의 문화자원과 관련 된 자료 일체
□ 한인 디아스포라 관련 모든 자료
- 미국,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한인사회 속 ‘아리랑’ 관련 자료
(사진, 잡지, 서적, 신문, 생활용품, 공연 자료 등)
나. 정선아리랑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
□ 정선아리랑제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기념품 등
□ 정선아리랑제 사진 및 보도자료, 영상물 (*USB와 같은 디지털매체 저장 기록물 제외)
- 축제사진, 비디오테이프, 신문자료(인터넷 기사 제외)
□ 정선아리랑제 행사 수상 상장
- 아리랑경창대회, 아리랑전국장사씨름대회, 전산옥선발대회, 한시백일장 등
□ 이외 정선아리랑제가 잘 나타나는 생활사 자료
2. 참가자격 : 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 문화재관련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도굴품·장물·도난·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 및 구입 불가함.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 신청.
3. 접수기간 : 2024.03.25. (월) ~ 03.29. (금) 18:00까지
4. 접수방법 : 신청서류 제출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 아리랑박물관 사무실 (1층)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방문접수시 업무시간(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내 접수
※ 우편 접수 : 아리랑박물관 유물구입담당자 앞
·2612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 arirang519@naver.com
5. 매도신청 시 제출서류 (첨부문서 다운로드 사용)
가. 유물매도신청서 1부
나.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1부(칼라사진 첨부 필수)
- 유물명세서의 ‘소장경위’는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야 함
-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작성 시 성격이 다른 유물은 별도 작성(일괄 신청 불가)
- 칼라사진은 유물별로 첨부(별지 사용 가능)
- 전적(典籍)의 경우 반드시 표지 및 관련내용 내지를 촬영한 사진 제출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도난·도굴 등 불법 취득 유물(자료)는 매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향후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6. 서류 심사 결과 통지 및 유물접수
가. 심사결과 통지 및 유물접수 : 2024. 04. 08. (월) ~ 04. 12. (금)
※ 일정은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아리랑박물관의 기존 소장유물과 중복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 될 경우 개별 통지
※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만 유물접수
7. 실물 접수 시 제출서류 (서류심사 통과자만 해당)
가.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서류심사 결과 실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매도신청 유물(자료) 일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앞․ 뒷면 사본 1부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통, 유물매도위임장 1부
※ 대리 접수 시 : 대리인매도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8. 구입유물 선정 및 가격평가
가.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 결정
나. 가격평가 와 최종 구입여부 결정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함
※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재28조(유물평가위원회)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물의 감정)
※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되더라고 실물 접수 시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유물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가. 매도신청자가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리랑박물관으로 이전되며, 이후 유
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유물매매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계약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10. 기타사항
가. 구입대상유물로 적합하지 않은 유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합니다.
- 보관증 회수 후 반환
라.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반환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리랑박물관(Tel 033-560-303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