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박물관 공고 제2020- 3호
2020년도 3차 아리랑박물관 유물(자료) 구입 공고
아리랑박물관에서 2020년도 3차 유물구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내·외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아 리 랑 박 물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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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대상
가. 영화·다큐멘터리 ‘아리랑’ 관련 자료
(포스터, 전단지, 신문광고, 대본, 필름, 비디오테이프, 음원, 스틸사진 등)
◾ 국내 개봉 아리랑 관련 영화
- 《아리랑》(1926년, 감독: 나운규)
- 《아리랑 그 후 이야기》(1930년, 감독: 나운규)
- 《아리랑 고개》(1935년, 감독: 홍개명)
- 《아리랑-3편》(1930년, 감독: 나운규)
- 《아리랑》(1954년, 감독: 이강천)
- 《아리랑》(1957년, 감독: 김소동)
- 《밀양아리랑》(1961년, 감독: 양주남)
- 《아리랑》(1968년, 감독: 유현목)
- 《아리랑》(1974년, 감독: 김소동)
- 《아리랑아》(1977년, 감독: 정인엽)
- 《구로아리랑》(1989년, 감독: 김소동)
- 《동경아리랑》(1990년, 감독: 손창호)
- 《수잔브링크의 아리랑》(1991년, 감독: 장길수)
- 《처녀아리랑》(1993년, 감독: 박석규)
- 《여자아리랑》(1993년, 감독: 김기영)
- 《서편제》(1993년, 감독: 임권택)
- 《아리랑》(2002년, 감독: 이두용)
- 《디 워 D-war》(2007년, 감독: 심형래)
- 《아리랑 소나타》(2010년, 감독: 박범훈)
- 《Arirang》(2011년, 감독: 김기덕)
- 《밀양아리랑》(2015년, 감독: 박배일)
- 《고려 아리랑: 천산의 디바》(2017년, 감독: 김소영) 등
◾ 해외 개봉 아리랑 관련 영화
- 《อารีดัง 아리당》(태국, 1980년)
- 《Battle Hymn(전송가)》(미국, 1957년, 감독: 더글라스 서크) 등
◾ 기타 관련 자료
- 단성사 관련 사진 자료
※ 기존 아리랑박물관 소장 유물과 중복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전시·교육·연구
활용률이 높은 유물 우선구매
2.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실물 감정 평가
- 유물매도신청 서류 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지(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 → 유물 실물 접수 → 유물평가위원회 심의평가 → 평가결과 통지 → 매매협의 → 매매계약 및 구입 제외유물 반환
3. 신청자격 : 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 도굴품, 장물,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매도신청 불가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 신청
4. 신청기간 : 2020. 8. 18.(화) ~ 9. 14.(월)
5. 신청주소 : 아리랑박물관(2612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6. 신청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문접수는 불가)
※ 등기우편 접수 : (2612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아리랑박물관 유물구입담당자 앞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접수 : arirang519@naver.com(메일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확인)
7. 매도신청 시 제출서류 (첨부문서 다운로드 사용)
가. 유물매도신청서 1부
나.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1부(칼라사진 첨부 필수)
- 유물명세서의 ‘소장경위’는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기록해야 함
-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작성 시 성격이 다른 유물은 별도 작성(일괄 신청 불가)
- 칼라사진은 유물별로 첨부(별지 사용 가능)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도난·도굴 등 불법 취득 유물(자료)는 매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향후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8. 실물 접수 시 제출서류 (서류심사 통과자만 해당)
가.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서류심사 결과 실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매도신청 유물(자료) 일체
- 매도신청인 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앞․뒷면 사본 1부
※ 개인의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매도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통, 유물매도위임장 1부
9. 구입유물 선정 및 가격평가
가.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물의 감정)에 의해 심사함
※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되더라고 실물 접수 시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0. 유물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가. 매도신청자가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리랑박물관으로 이전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유물매매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계약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11. 기타사항
가. 구입대상유물로 적합하지 않은 유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합니다.
- 보관증 회수 후 반환
라.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반환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리랑박물관(Tel 033-560-303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