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보부상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예산보부상박물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5. 15.
예 산 군 수
1. 구입 대상
연번
구입 분야
(주제)
구입 대상 유물
1
시장
·
상거래
1) 상행위, 시장, 풍경을 담은 사진, 회화, 풍속화 등(조선시대, 근현대)
- 충청남도, 예산지역 자료 우선 구입
2) 충청남도/예산지역 범위의 지도, 충청남도 읍지 등(조선시대)
-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3) 충청남도, 예산지역 시장 및 상거래 문헌자료 등(조선시대)
- 예산·고덕·덕산·삽교·역전·광시 시장, 내포 지역 등
4) 시장 거래 관련 자료(조선시대, 근현대)
- 잡화류(화장 용기, 분갑, 장신구, 실패, 짚신)
- 포구浦口 관련(소금 바구니, 새우젓독)
- 우시장(소 경매 도장, 소 코뚜레, 소 등솔, 소 짚신, 우적등록증, 소보험증권 등)
- 싸전(멱서리, 가마니)
- 엿장수(엿가위, 엿칼, 엿목판)
5) 화폐
- 조선통보, 상평통보(단자전[당일전], 당이전, 당오전, 당백전 등)
6) 셈 관련 도구, 서적(조선시대)
- 환산반, 계산패, 산목, 산주법算籌法 등 셈 관련 도구나 서적
7) 도량형 도구(조선시대)
- 도度(주척, 포백척), 량量(섬), 형衡(지승추, 석재추, 무명저울)
※ 기타 우리 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유물 중 상업 관련 유물
2
놀이 문화
1) 놀이 도구(조선시대)
- 투전패, 골보, 골패, 쌍륙, 윷놀이 등
2) 남사당놀이(조선시대)
- 상모, 장구, 꽹과리, 징, 북, 태평소, 남사당 가면 등
2. 신청 자격 :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가.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 신청해야 합니다.
나. 문화재 관련 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불법 취득한 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접수 기간 : 2023. 5. 15.(월) ~ 2023. 5. 31.(수) 17시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
4. 접수 방법 : 서류접수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 우편접수 가능
가. 이메일 접수 : bluesky1344@korea.kr(메일 제목에 ‘유물매도신청’과 ‘매도인 성명’을 기재할 것)
나. 우편 접수 : 우)32407,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관광시설사업소
※ 접수기간 이외 접수 불가
5. 제출 서류 : 서식 가, 나 작성 후 유물 사진과 함께 송부
가. 매도신청서 1부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파일 송부
나. 유물명세서 1부
다. 유물사진(컬러 사진 3매 이상)
- 사진은‘매도신청유물명세서’에 1부 부착, 사진 파일을 별도 첨부하여 접수
- 파일명은 매도신청서의 유물번호,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파일명 형식: 매도자 이름-유물번호-유물명 및 번호)
6. 실물 자료 접수 : 서류 심사 통과한 유물에 대해 실물 접수
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 후 실물접수
※ 유물 실물 접수 일정은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나. 실물 접수 시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소장내력서(입수 시기와 내력 · 증빙서류 유무 상세히 기재) 유물 1건 당 1부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
- 대리 접수 시 소장자(위임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및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물 실물 접수는 직접 접수 외 불가함
※ 유물 실물 평가에서 구매 불가로 판정된 유물은 지정된 기간 내에 직접 회수해야 함
7. 구입 결정
가. 유물 구입은 심의(평가) 위원들의 심의에 의해 구입 대상 선정
나. 선정된 유물은 불법 문화재 여부를 검증하는 인터넷 공개 절차 진행
다.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 금액은 심의(평가)위원들의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금액에 매도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8. 소유권 이전
계약체결 후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예산군으로 이전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 불가
※ 매매가 체결된 경우라도 향후 유물이 가품·장물·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함.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유물 회수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회수해야 함(직접회수 외 절대 불가). 지정된 기일 내 찾아가지 않는 유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할 수 있음.
라. 유물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 부담.
마. 최종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 유물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에 의거 구입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바. 유물 구입 접수자는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담당자에게 문의(041-339-8054).
붙임 1. 유물매도신청서 1부.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1부. 끝.